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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와 고스톱, 도박인가 오락인가, 명절 고스톱의 도박성 기준은 무엇인가?세상살이 2011. 2. 3. 12:31반응형
명절에 벌어지는 화투판. 판돈이 크거나 오랜 시간 즐기면 도박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형법 246조는 '재물을 걸고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도박과 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 법원은 도박시간과 장소,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건 재물의 크기, 도박으로 얻은 이득의 용도 등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해 점당 300원짜리 탕수육 내기 고스톱을 벌였다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약 10분간 고스톱을 친 점과 판돈 규모를 감안할 때 이는 일시적인 오락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서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끼리 저녁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40분 동안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사건에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미 삼아 3시간 동안 점당 100원의 화투판을 벌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죄에 해당된다는 판례가 있다. 이는 당사자의 재산 정도를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은 것.
인천지법도 2007년 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친 50대 여성에게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판돈 2만8700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함께 도박을 한 사람 중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반면 세무사 등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점당 500원의 고스톱을 쳤다면 도박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소득 수준에 비춰 점 500원의 고스톱 정도는 도박으로 볼 수 없다"며 "평소 잘 아는 사이였고 식사 후 2시간 정도라면 오락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배혜림기자 be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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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만이 아니라 도박은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사고를 드러내는 가장 극단적인 수단이다.
고스톱을 하다보면 친인척사이도 살벌해지는 경우가 다소있다.
고스톱은 인성을 마비시키고 인성을 민감하게 한다.
도박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고, 만약 부득이 하게 해야 한다면 즐기는 정도의 비용을 소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잃어준다는 생각으로 참여하면 사람잃고 인간성의 바닥을 보이는 일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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