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의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됐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이었다. 국회의원 제명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297명 중 3분의 2인 19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여야는 대체 징계안으로 강 의원에 대한 30일간 국회 출석정지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회에 나오지 못하고 이 기간에는 수당 및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절반만 받게 된다. 일각에서는 제명안이 부결되자마자 한나라당이 출석정지안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여야가 미리 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 제명안과 출석정지안 표결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지시로 취재진과 방청객이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표결과정에서 성경 문구를 인용한 뒤 "여러분은 강 의원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정도 일로 제명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라며 강 의원을 두둔했다고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가 트위터를 통해 전했다.
여성계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진보신당 여성위원회 등 51개 여성·시민단체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국회의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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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회의장이란 고명하신 분이 성경구절까지 인용하면서 죄인을
두둔한다.
정말 대한민국에 미래는 있는가.
신의 의지와 뜻마져 자신들 마음대로 좌우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는데.
한가지 안심이 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이다.
모든 인간들의 삶은 설산의 눈에 흔적을 남기듯이 기록되고 그 흔적은 하늘과 땅에 명확하게 아로새겨진다.
그 흔적으로 인간은 심판을 받는다.
요르단강을 건너면 그 곳에 바로 자신의 삶의 흔적으로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된다.
삼도천을 건너는 경우에도 또한 마찬가지다.
삼도천을 건너기 직전 의령수에는 노인 두분이 죽은 영혼의 옷을 가지고 삶의 무게를 나무에 달아서 선과악의 비중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그리고 극락에서의 삶이나 지옥불로의 영혼여행을 결정한다.
그나마 현실의 대한민국에 대한 안심된 사실은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이다.아쉽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영혼의 세계에서는 더욱 이것이 엄격하다.